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의도메신저]정식 출시도 하기전 마감…무늬만 공모펀드

'선착순 가입' 부동산 펀드들

자산가 입도선매에 조기 마감

투자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부동산공모펀드가 말로만 공모일뿐 소수 자산가들의 입도선매로 마감돼 개인투자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상품의 정식가입 시작 전에 프라이빗뱅커(PB)로부터 자산을 관리받는 고객들의 예약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유경PSG자산운용 등이 부동산 공모펀드를 출시해 대부분의 상품 가입이 조기에 마감됐다. 대표적으로 이지스자산운용이 이달 초 출시한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 126호’와 지난 22일부터 판매된 유경PSG자산운용의 ‘유경공모부동산1호’가 가입 개시와 동시에 마감됐다. 판매사의 PB는 “두 상품의 경우 가입 첫날 오전 9시가 되자마자 바로 마감됐다”며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 미리 상품을 안내하고 예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모펀드는 보통의 공모펀드와 달리 가입이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통상 모집금액에 제한이 없는 주식형·채권형 펀드와 달리 특정 건물을 매입하는 부동산펀드는 모집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지스코어리테일부동산126호의 경우 모집액이 667억원, 유경공모부동산1호의 경우 800억원으로 제한됐다. 문제는 정식 가입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판매사의 PB로부터 상품을 안내 받은 고객들의 예약으로 상품가입이 마감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데 있다. 이미 PB로부터 관리를 받는 자산가들이 부동산 공모펀드도 선점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늬만 공모펀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운용업계는 부동산 펀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모집액과 관계없이 상품을 설정할 수 있는 주식형·채권형 공모펀드와 달리 부동산 공모펀드는 모집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 상품의 설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예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집액을 채울 수 있는지는 예약과 별개로 펀드의 상품성에 달렸다”며 “부동산펀드라고 해도 공모펀드인 만큼 개인투자자에게도 가입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