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당연퇴직 사유인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 사건에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한 직위해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0년 CNK인터내셔널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자 광산 매장량을 실제보다 부풀린 외교통상부 명의의 보도자료를 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외교부는 그를 보직에서 해임하고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강등시켰다.
대법원은 이달 8일 김 전 대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