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이력서에서 학력-사진 등 뺀다…‘블라인드 채용’ 도입

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이력서에서 사진,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삭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돼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을 걷어내고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전형기준을 개선(2007년)하고 NSC 기반 능력중심채용 제도를 도입(2015년)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 논의를 끊임 없이 진행해 왔으나, 모든 공공부문에 의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라인드 채용제도는 면접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면접위원에겐 응시자의 인적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위원은 인적사항에 대해선 질문할 수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같은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민간부문에도 확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민간기업의 입사지원서에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