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서울 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조모(58)씨를 중상해 혐의로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8일 양재역 5번 출구에서 걸어나오는 A(72)씨에게 다짜고짜 따라가 “술을 마시자”며 치근거렸다. 특히 조씨는 A씨가 거절하며 피하자 마을버스까지 따라가 억지로 자리에 앉히고, 벽 쪽으로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서씨는 A씨의 목과 머리 부분을 감싸 안고 흔들어 억지로 누르고, 뒷목과 머리 부분을 아래쪽으로 꺾어 3분간 짓이겨 눌렀다. 그 결과 A씨는 흉추 골절 및 탈구, 척수 완전 손상,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아무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선택해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정확한 경위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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