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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사업’ 승인 무효…공사차질 우려

전남 담양군의 ‘대나무골의 작은 유럽’으로 불리는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무효화 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강모 씨 등 주민 2명이 전남도를 상대로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또 이들이 전남도를 상대로 한 토지수용재결 취소 소송도 원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은 참가인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소유 요건에 미달하는 59.1%만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이뤄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간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를 넘어야 하는데도 담양군이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할 당시에는 토지수용 비율이 59%에 불과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사업시행자인 디자인프로방스가 공사를 마치기 전에 주요 공익시설 부지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한 점과 일부 중요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점도 명백한 법적 하자로 봤다.

이날 대법원이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한 담양군의 인허가 절차를 무효화 하면서 공사 중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메타프로방스 일대에 이미 들어선 건물에 대한 철거 가능성도 남아 있어 당분간 파문이 예상된다.



담양군 학동리 일대 13만5,260㎡의 부지에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을 목표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민간자본 등 58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진행될 계획이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담양군이 1단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기후변화체험관·개구리 생태공원· 편의시설)과 3단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메타숲광장·체험 학습장·특산물판매장)을 하는데 현재 공정률은 1단계 85%, 3단계 100%다.

민간사업자는 2단계 상가, 음식점, 펜션을 모두 완공해 운영되고 있고, 현재 관광호텔 공사는 차질을 빚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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