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및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세 무렵인 2008년부터 형부인 B(52)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낙태를 했다가 2013년부터 숨진 아들 등 B씨의 자녀 3명을 낳았다. 지적수준이 다소 낮은 상태(지적장애)인 A씨는 몸이 아픈 언니를 대신해 조카까지 5명을 함께 키웠다. A씨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B씨의 잦은 성폭행과 낙태, 육아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다 B씨의 얼굴을 닮아가는 아이가 말썽을 부리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이의 배를 수차례 걷어찼다. 결국 아이는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복강 출혈 등으로 1시간만에 숨졌다.
1심은 “A씨는 지능지수가 낮고 성격이 매우 소극적이어서 B씨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했다”며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 출산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A씨가 27개월 아들에게 분노가 폭발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는 징역 8년6개월의 중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조카를 돌보러 왔던 당시 19세의 처제를 처음 성폭행하고 낙태는 물론 3명의 아이를 출산하게 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하는 등 파렴치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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