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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대 투자사기' 박옥수 목사 무죄 확정

신도들에게 회사 홍보성 설교…투자 사기 공범 기소

1·2심 이어 대법원도 '혐의 없다' 판단

신도들에게 수백억원대 금융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은 박옥수(73) 기쁜소식선교회 목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목사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 교회 신도 도모(60) 전 굿모닝신한증권 사장과 진모(45)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신도 김모(44)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도 전 사장 등은 2005년 줄기세포 관련 의약품 제조 회사를 차린 뒤 신도들에게 투자금을 받았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교회 신도와 가족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0만원~50만원에 팔아 총 252억원 상당을 챙겼다.

도 전 사장과 가까웠던 박 목사는 신도들에게 이 회사가 엄청난 성과를 거둘 것처럼 설교하고, 이 회사의 건강보조식품을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홍보했다.

검찰은 도 전 사장 등을 수사하면서 박 목사도 사기의 공범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4년 기소했다. 검찰은 박 목사가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했고 신도들을 속여 투자금을 타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2심은 박 목사가 차명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1·2심과 마찬가지로 박 목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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