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목사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 교회 신도 도모(60) 전 굿모닝신한증권 사장과 진모(45)씨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신도 김모(44)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도 전 사장 등은 2005년 줄기세포 관련 의약품 제조 회사를 차린 뒤 신도들에게 투자금을 받았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교회 신도와 가족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0만원~50만원에 팔아 총 252억원 상당을 챙겼다.
도 전 사장과 가까웠던 박 목사는 신도들에게 이 회사가 엄청난 성과를 거둘 것처럼 설교하고, 이 회사의 건강보조식품을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홍보했다.
검찰은 도 전 사장 등을 수사하면서 박 목사도 사기의 공범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4년 기소했다. 검찰은 박 목사가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했고 신도들을 속여 투자금을 타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2심은 박 목사가 차명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1·2심과 마찬가지로 박 목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4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