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 등 11명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소된 이들은 우 전 수석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박재홍(52)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이성한(45) 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38) 전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 정매주(51)씨,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대표이사, 한일(47) 전 경위,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 등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1월 이번에 기소된 11명을 포함해 청문회 출석 요청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32명을 청문회 불출석, 국회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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