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상습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리점장 A(29)씨를 구속하고,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장물업자 B(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도봉구의 이동통신대리점에서 고객 13명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부가서비스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속여 신규가입신청서를 받은 뒤 휴대전화를 이중개통해 1,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개통한 휴대전화를 B씨에게 1대당 60만∼90만원을 받고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을 잘 모르는 노인이나 외국인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휴대전화는 신분증만 있으면 개통 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개통 후에는 신청서 폐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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