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4일 300종의 박근혜 및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이 공개된 데 이은 후속발표다. 총 1,361건에 달하는 이번 문건에는 세월호 및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부당한 지시 내용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사법당국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7월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의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의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했다”면서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 행정요원 책상 하단의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 등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서들 중에는 삼성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내용, 언론활용 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특히 삼성 문건에 대해 복수의 여권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삼성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 중 한 관계자는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뭔지를 묻자 “범법인지 탈법인지에 관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판단은 추후 사법당국이 내릴 문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추가 문건을 이번주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견된 1,361건의 문건 중 254건은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1일까지 당시 정책조정수석실·기획비서관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간은 청와대에서 이병기·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이 재직하던 기간이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재임 기간과도 겹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분석이다. /민병권·박형윤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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