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6대 과제와 2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대책의 핵심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주와의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물품의 가맹금 수취 여부나 각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 비중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물품 공급이나 유통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역시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특히 이를 바탕으로 피자·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 내역과 마진 규모, 가맹점주의 구입 비중 등을 분석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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