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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국정과제-분야별 내용]3억 초과 고소득자 최고세율 적용...국세·지방세 비중은 7대3→6대4로

■조세·재정

공유경제 활성화계획 내년 발표

주식 차익 등 대기업 과세 강화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은 늘려

송영무(오른쪽 네번째) 국방부 장관 등 장관들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부문별 세부 계획에 대한 보고를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예산과 세제지원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을 올해 중 내놓는다.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경제 종합계획’도 내년에 발표한다.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고 초고소득 및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19일 발표된 국정기획위원회의 100대 과제를 보면 서비스산업을 비롯해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키워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 눈에 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반기 중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또 공유경제 같은 신성장·유망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에 규제개선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적 경제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전담조직 설치, 유휴 국공유 시설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활용이 추진된다.





과세체계도 바뀐다.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현재 7대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까지 개선한다. 올해 안에 국민의견을 토대로 조세와 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다.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과세는 정상화하고 중산층·서민 세제 지원은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구체적으로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을 비롯한 자본이득과 초고소득·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축소한다. 소득세 최고세율(40%) 적용은 기존 5억원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기업 비과세와 감면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도 진행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 및 월세세액공제율(현행 10%)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소액체납 면제 등 서민 지원은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단계적 도입과 ‘10억원 초과’인 해외 금융계좌잔액 신고 대상도 확대한다.

국세청에 올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다. 세무조사 남용 방지 장치 보완 및 조세통계 정보공개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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