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천홍욱(57) 전 관세청장이 재판에 나오지 않게 됐다. 천 전 청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충성맹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예정돼 있던 천 전 청장의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오늘 천 전 청장과 한모 관세청 과장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두 당사자의 입증 취지도 같고 저희의 신문사항도 같다”며 “둘 중에 한 명만 신문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도 변호인 측 의견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천 전 청장의 증인신문을 취소하겠다”며 변호인 측에 “천 전 청장에게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롯데 등 4곳의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 이모 전 국장과 한모 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천 전 청장을 상대로 면세점 추가 특허 추진이 관세청 자체 계획이었다는 해명 자료를 낸 경위를 신문할 예정이었다. 다만 천 전 청장은 추가 면세점 발표 후 관세청장 자리에 올라 청와대 관련 의혹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다.
천 전 천장은 최씨가 청장 자리에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관세청장 임명 후 최씨를 만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른바 ‘충성맹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천 전 청장은 감사원의 면세점 입찰 비리 의혹 감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최근 사퇴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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