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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여자친구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어”

아이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여자친구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어”




아이언이 전 여자친구에 상해 협박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이날 재판부에서는 아이언에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모두 유죄다”고 말했는데, 앞서 검찰은 아이언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림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 Mnet]

/서경스타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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