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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다 걸린 현직판사, 알고보니 현역 야당의원 아들

지하철서 여성 신체 촬영…불구속 입건

현역 야당 의원의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경지법 소속 A 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그는 당시 지하철 안에 있던 승객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후10시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 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폰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쪽을 찍은 사진 세 장을 확보했다.

A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재경지법은 “A 판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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