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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부작용 커질 3대 쟁점 > ① 최저임금선 빼고 통상임금엔 넣고...'상여금 이중잣대' 논란

② 정부 "속도조절 "언급했지만...

정규직 전환 등 인건비 직결 사안 많아 업계 긴장

③ 불위에 기름 끼얹는 귀족노조

"최저임금 뛴만큼 우리 임금도 인상" 목소리 높여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산정시간 등 기준에 대한 문제점은 물론 고용 감소 등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재계에서는 당장의 충격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을 시작으로 이어질 부작용이 더 큰 고심거리다. 최저임금 산정과 따로 노는 통상임금 확대 움직임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조의 강성 행보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도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강도가 세질 것으로 재계는 걱정하고 있다.

①같은 듯 다른 통상임금·최저임금, 기업은 이중고=“아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위에서는 통상임금 확대가 짓누르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최근 임금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한 재계 고위관계자의 푸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높은 7,530원으로 책정한 후 고용 감소 우려 및 고무줄 산정시간 등 각종 문제점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에는 기아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이 나온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당장 3조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 기아차는 물론 한국GM과 현대중공업·아시아나항공 등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들도 법원의 판결만을 바라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 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최저임금위가 연말까지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재검토하는 데 있어서 통상임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대기업의 임금구조를 보면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 및 자격수당 등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관련된 수당만으로 산정한다. 통상임금은 이에 더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보수도 포함한다. 통근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모든 노동자에게 골고루 지급되고 하루 일한 대가로 확정적으로 정해지면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다면 최저임금 산입에도 당연히 포함시키는 게 맞다”면서 “임금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산입 기준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저임금에 반영하고 있는 숙박비뿐 아니라 범위를 더 넓히지 않고서는 기업은 물론 노동계의 임금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②정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한발 물러섰지만 기업 부담은 여전=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야 4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1년 해보고 속도를 조절할지 더 나갈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년 올해와 같은 인상률을 유지해야 하지만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통상임금 확대는 물론 정규직 전환 유도 등 인건비 부담과 직결되는 다른 사안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 비정규직 해소 등의 정책은 연결선상에서 해석하고 있다”며 “이 중 한 부분의 속도 조절은 다른 부분에서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청와대에서 열릴 기업인 초청 간담회에 중견그룹인 오뚜기가 포함된 것을 놓고도 비슷한 해석이 나온다. 비정규직 비율이 1% 미만인 오뚜기를 모범 사례로 들며 나머지 재계 14위의 주요 그룹들에 무언의 압박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③귀족노조 그릇된 인식에 기름만 끼얹어=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당장 쟁의권을 확보한 후 처음으로 파업을 유보한 현대차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감지된다. 여름휴가기간인 다음달 6일까지는 파업에 나서지 않겠다는 게 노조 입장이지만 교섭 진행 상황은 여전히 더디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임단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까지 현대차 등 대부분 기업의 기본급 인상률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소폭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격히 높아진 만큼 임금 인상에 대한 노조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매년 이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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