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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2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확정시 당선무효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던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6일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전화와 1인 시위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숙소 무상 제공 등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4개 공소사실 가운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 내용과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즉각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선거법을 결코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노동자 국회의원으로 최종심에서 떳떳하게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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