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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위스콘신대에 5,700억원 배상 판결

美연방법원 “지속적 특허 침해” 결정

미국 법원이 애플에 대해 대학 연구소의 컴퓨터 프로세스 칩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5,700억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IT 전문매체 더버지가 26일 보도했다.





미 위스콘신 연방법원은 애플의 위스콘신대학 연구소 특허 침해 소송 재판에서 원고인 위스콘신대 동문 연구재단(WARF측에 5억6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WARF는 위스콘신대학의 모든 특허 분쟁을 담당하고 있다.

WARF는 2014년 애플의 아이폰 5S와 아이패드 에어2 등이 위스콘신대 연구팀이 개발한 컴퓨터 처리 속도 향상 프로세스 칩 개발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10월 법원은 애플에 2억3,4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애플은 자사도 이와 유사한 특허를 갖고 있으며 이 대학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서 항소한 상태다.

위스콘신 연방법원 윌리엄 콘리 판사는 “초기 판결 당시(2015년)에 분쟁을 해소하지 않고 관련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며 이번에 초기 판결 금액의 두 배가 넘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 WARF 측은 당초 8억6,2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애플이 의도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WARF는 애플이 아이폰 6S와 아이패드 프로 모델의 A9과 A9X 칩 역시 이 대학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계속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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