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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IRP는 100% 노후대비 투자다

신상근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





26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후소득재원으로 사용되는 3대 연금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다.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대체율은 46%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으로 보충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대부분은 개인연금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IRP에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IRP가입자는 가입 시에 노후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투자목적을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IRP와 개인연금은 쌍둥이와 같은 존재이므로 분산투자하면 시너지가 크다. 합산해 1,8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도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은 부분인출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연금소득 재원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개인연금에서는 주식형 펀드를 100% 투자할 수 있는 반면 IRP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있지만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가 가능하므로 동시에 투자하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IRP에서 연금자산을 투자할 때는 핵심-위성 투자전략, 생애주기를 고려한 투자전략과 세제혜택을 고려한 투자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핵심-위성전략은 채권 등 장기 안정적인 핵심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관리하고 단기적 모멘텀, 테마 및 트렌드에 부합하는 주식과 같은 위성자산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둘째, 연금자산은 생애주기를 고려해 자산배분을 결정하고 시장 리스크뿐만 아니라 장수위험과 물가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적립기에는 위성자산 비중을 확대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고 인출기에는 채권 등 안전자산 위주의 핵심자산 비중 확대로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과 같이 자산배분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납입 시점부터 인출 시까지 주어지는 세제혜택을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 납입할 때는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IRP와 개인연금 납입금 배분을 적절하게 해야 하며 적립금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납부가 이연되므로 이연세금을 재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복리효과를 위해서는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령에 따라 3.3~5.5%로 저율과세 되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투자자는 IRP는 개인연금·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재원으로 100% 사용한다는 투자목적을 확고히 하고 금융기관은 이 목적에 적합한 연금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신상근 삼성증권 은퇴설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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