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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기춘 징역 3년 태산명동서일필” 무슨 뜻? “모욕감과 분노 느껴”

박범계 “김기춘 징역 3년 태산명동서일필” 무슨 뜻? “모욕감과 분노 느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랙리스트’작성 주도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주장했다.

28일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블랙리스트, 헌법 위배 직권 남용에 징역 3년은 이례적 중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는 직권 남용에 대한 형량은 보통 징역 1~2년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징역 3년은 이례적 중형(重刑)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관점의 차이..법원이 엄하게 헌법위배까지 들어 꾸짖으면서 일갈한 것에 비하면 선고 형량은 태산명동서일필 !”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은 큰산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흔들렸는데, 쥐 한 마리가 태어났다는 뜻이다. 즉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매우 사소한 결과로 끝났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서울연극협회(회장 송형종)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결과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서울연극협회는 성명을 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예술가의 정신을 통제해 문화를 지배하고, 국가의 이념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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