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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마트폰 채팅앱 운영자들 성매매 혐의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고발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 혐의 등으로 고발된 7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랜덤채팅 앱은 운영자가 채팅 내용을 볼 수 없는 시스템이어서 운영자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기 어렵고, 성매매 장소 등을 소개해주지도 않았다”면서 “운영자들은 채팅방 제목·닉네임에 성매매 관련 단어가 들어가면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알선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255개 여성인권단체는 지난해 10월 청소년들의 성 착취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채팅앱 운영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앱 운영자들을 고발한 여성인권단체들은 “경찰이 내린 결론이 유감스럽다”며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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