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운대 이안류로 입욕 전면금지...70명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되기도

해운대 이안류로 입욕 전면금지...70명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되기도




해운대가 이안류로 입욕이 전면 금지됐다.

지난 3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서 이안류(역파도)가 발생해 피서객 70여 명이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되는 아찔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상에서는 피서객 70여 명이 있었고 소방당국은 제트스키 2대를 비롯해 해운대119 수상구조대와 민간 119수상구조대 등 56명을 투입해 20여 분 만에 구조 작업을 마쳤는데, 역파도라고도 불리는 이안류는 해안 가까이에서 한 곳으로 밀려든 해수가 좁은 폭으로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이는 현상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당국은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대규모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안류 발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해운대 해수욕장은 오늘도 너울성 파고가 높게 일고 이안류가 발행할 위험이 많아 해수욕장 입욕을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다.

[사진 = 채널A]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