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윤모 전 KAI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전 본부장은 KAI에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AI 본사 및 협력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윤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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