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의 명품가방과 옷 등 시중 판매가 1억원을 웃도는 상품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35)씨 등 3명과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가 자정 넘게 이어지자 일행들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지만 A씨 눈에는 B씨의 명품가방과 옷·귀금속 등이 들어왔다. 질투를 느낀 A씨는 시가 3,000만여원짜리 팔찌를 망가뜨리고 수백만원 상당의 재킷 일부를 커터칼로 훼손했다. 또 판매가가 1,000만원을 웃도는 명품가방 5개도 훼손했다. A씨가 이렇게 망가뜨린 물품의 시중 판매가는 총 1억1,000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해품의 합계액은 크지만 수리비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과는 차이가 있는 점과 피해 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유죄가 확정되면 변상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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