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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영상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공익요원

SNS서 알게 된 여성 협박하며 금품요구

서울시 내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알몸 영상을 받아낸 뒤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A(23)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18)의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200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SNS를 검색하다가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이어 “스폰서가 돼주겠다”고 하며 두 차례 만났다. 그 과정에서 B씨는 A 씨가 알몸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영상을 보냈다. 그러자 A 씨는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하자 B씨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5월28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휴대전화기 등을 분석한 결과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A 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으로 이후에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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