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남권 패닉...재건축 거래 순식간에 실종

<8·2 부동산대책 시행 첫날 시장에선>

5.5만가구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매매 일시 중단되고 관망세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불만도

정부 "집값문제 안 물러설것"

8·2부동산대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의 주택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던지자 강남 재건축단지 중 상당수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거래가 일시에 단절됐고 일부 단지에서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물을 정리하려는 움직임도 목격됐다. 재건축조합에서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일시에 매매를 묶는 게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불만과 함께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넘겨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넘쳐나기도 했다.

반면 강남권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강화해도 거래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장고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단지의 총 10만8,000가구 중 절반 수준인 5만5,655가구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들 단지는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이에 거래는 한순간에 끊겼다. 이는 거래가 원천적으로 묶인 경우이거나 상황을 조금 더 관망하겠다는 분위기로 나뉜다. 강남구 개포동 S공인 관계자는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 해제 전까지 개포동 재건축단지에서 거래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며 “대책 직전에 집을 판 사람만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귀띔했다.

거래가 가능한 재건축단지에서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12억~12억5,000만원을 호가하던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3단지 전용 99㎡는 대책이 발표되자 4,000만~5,000만원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규정을 두고 혼란도 벌어진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2013년 12월에 조합이 설립된 잠실주공5단지가 3년7개월이 지나도록 사업 진척이 안 됐는데 조합원 매매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끝도 없다”고 전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자 매매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세를 강화하면 거래를 하지 않으면 된다”면서 “정부 방침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수석은 또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어떤 경우도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완기·박형윤기자 kinge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