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은 재선인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 등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실형을 선고했다.
배 의원은 현금 5천만원을 받고 유흥주점 술값 2천700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엘시티 비리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허남식(68) 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 인사 2명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는데, 부시장급 대우를 받은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는 경제특보로 있을 때와 서 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으로 있을 때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4천800여만원을 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통으로 이들의 범행으로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손상돼 죄책이 매우 무겁고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 무거운 판결을 내리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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