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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 감정해달라"

입수 경위·문건 오염 가능성 문제제기

위법한 절차로 수집땐 증거 인정 안돼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를 감정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태블릿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물증 중 하나다. 유 변호사는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검찰의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뉴스 화면에 USB가 꽂힌 화면이 명확히 나와서 그 부분을 감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은 PC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태블릿PC를 JTBC가 입수한 경위와 PC에서 발견된 자료들의 오염 가능성 등을 파악해 혐의 입증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태블릿PC는 최씨가 운영한 더블루K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것으로 최씨의 소유로 알려졌다. PC에서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47건의 비공개 문건이 발견돼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이들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 측도 PC의 신빙성을 들어 재판부에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최씨 측은 고영태씨 일당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사무실 책상에 PC를 넣어뒀고, 이를 JTBC 기자가 훔쳐간 것이라 주장했다. 더블루K 건물 관리인은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자에게 사무실 문을 열어줬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감정 신청서를 검토한 뒤 감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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