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측은 “7일 ICC로부터 분쟁 해결 및 중재 청구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 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8일 공시했다. 앞서 알제리 비료 공장 발주처는 공장에서 계획된 생산 능력만큼의 생산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우건설과 미쓰비시중공업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7억달러(8,10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ICC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2014년 9월 공사 완료 후 시운전 및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고 현재도 공장이 가동 중이며 실제 생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양측은 협의를 진행해 중재 청구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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