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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몰래 지인에 택시 빌려줬다 적발…회사 책임 없어”

택시 기사가 회사 몰래 지인에게 택시를 빌려주다 적발돼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A 택시회사가 서울시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A사에 소속된 택시운전 기사인 B씨는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지인 C씨에게 택시를 빌려줬다. 개인적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C씨는 돌아오는 중 손님을 태우는 등 영업행위를 하다 앞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신고를 받은 양천구청은 택시회사는 소속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관련법에 따라 A사에게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회사가 직접 택시를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에게 빌려준 택시는 A사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온전히 B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상태”라며 “택시회사의 의무 태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는 소속 기사에게 타인이 대리해서 운전하는 행위가 금지대상이란 점을 교육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묵시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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