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이완영 의원 청문회 위증의혹’ 제기 노승일 무혐의

이완영(자유한국당) 의원의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노 전 부장에 대해 지난 11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5차 국정조사 청문회에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의원이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답변을 미리 맞추는 등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 했다. 노 전 부장은 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노 부장은 이 의원이 정 전 이사장에게 “태블릿PC는 JTBC의 절도로 하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가지고 다니는 걸 봤다고 언론 인터뷰를 해달라”고 말했다는 얘기를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 전 이사장을 만났지만 위증모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정 전 이사장은 물론 박 전 과장도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의 부인에도 의혹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하차했고 올 1월 노 전 부장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박 전 과장을 동시에 불러 3자 대면 조사까지 했지만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자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