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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남은 일본인 땅 되찾자"...檢, 국고환수 소송 10건 진행

서울고검 5만8,000㎡규모 확인

검찰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보유했던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 10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은 광복 이후 국가 소유이어야 할 일본인 명의 토지 5만8,000㎡ 가량이 불법 등기 등으로 소유권이 11명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이를 환수하기 위한 소송 10건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국고 손실을 막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 검사 3명과 법무과 6명으로 구성된 특별송무팀을 신설하고 조달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정리해 만든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자료를 전달받아 환수 추진에 나섰다.

검찰은 첫 사례로 이모씨가 소유한 경남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의 주택 대지 439㎡에 대해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에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6월부터 소송에 들어갔다. 이씨는 지난 2014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만 등기부에는 이씨 아버지가 일본인으로부터 토지를 산 것으로 나와 있다. 검찰은 또 충남, 강원, 경북, 전남 등지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보유했던 땅은 해방 이후 미 군정을 거쳐 1949년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고에 환수됐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이 누락되거나 소실돼 미환수된 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정리한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자료를 전달받아 환수 추진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등기부 등본을 추적해 최초 소유자를 확인하고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단과 대조하는 과정 등을 거쳐 환수 대상을 선정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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