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15일부터 북한산 관련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관련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지대상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이다. 다만 15일 이전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중국은 관련 제품이 북한 나진항을 경유하더라도 북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수출국이 입증하면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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