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선수 송가연이 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FC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을 계속해야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로드FC가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송가연이 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앞서 송가연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통해 로드FC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적 침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수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로드FC 측의 법률대리인 최영기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 선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다. 본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로드FC 대표를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단 1건도 시도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사진=송가연 SNS]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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