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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도박행위자도 형사처분

사이트운영자 등은 '범죄단체조직죄', 서버제공자도 '방조범' 적용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오는 21일부터 10월까지 총 72일간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 불법사이버 도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협력자 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도 원칙적으로 형사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서버를 제공하는 등 도박사이트 협력자는 공동정범 또는 방조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소액이거나 초범인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청구로 처리하기로 했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처분을 막고, 은닉한 현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도박행위자의 명단 및 계좌정보를 수사 초기단계부터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단체가 조직화되고, 운영방식이 지능화·은밀화·국제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와 기업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강화에도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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