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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910억' 번 조직 대표 '징역형'

인천지방법원 전경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도박 조직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위수현 판사는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박조직 회장 A(42)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49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총 656억6,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필리핀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바지사장으로 일하며 총 256억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A씨는 해외 현지에 이사, 지분 사장, 국내 실장, 현지 관리사, 현지 직원 등을 둔 방대한 조직을 운영했으며, 국내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된 조직원들을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교육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해 활동한 것으로 보고 흔히 폭력조직원에 적용하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적용해 기소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면서도 “규모가 큰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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