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대검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죄 판결이 확정된 3만7,651건 중 검사 실수로 인한 무죄 사건은 6,545건(17.4%)을 차지했다.
사유를 살펴보면 ‘수사 미진’이 3,591건(54.8%)으로 전체 과반을 넘겼다. 법리오해는 2,344건(35.8%), 증거판단 잘못은 210건(3.2%)였다.
이에 따른 형사보상금도 매년 수백억씩 지급되고 있다.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최근 5년간 2,834억원이 지급됐다. 2012년 531억원, 2013년 576억원, 2014년 881억원, 2015년 529억원, 지난해 317억원 등이다. 올해에도 6월 현재 164억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 상태다. 최근 5년간 형사보상금 예산은 780억원이었지만 무려 364%(2,834억원)의 초과 집행률을 나타낸 것이다.
윤 의원은 이같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례로 방신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명예회복 차원의 보국훈장 수여가 결정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사례 등을 꼽았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부실 음파탐지기 납품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또 2015년 4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민간 동료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됐던 민간잠수사 A씨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도 예로 들었다.
윤 의원은 “검찰의 실수로 인한 무죄 등 사건 평정이 반복되고 있어 국가예산 손실 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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