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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발의했던 김진표 “준비만 되면 내년 시행해도 무방”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법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안상수 자유한국당·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는 과세 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사항으로 “종교단체별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종단별 소득구조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장려세제의 종교인소득 적용과 탈세 관련 제보로 인한 마찰 등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종교인들의 선의를 곡해하고 세금을 안 내려는 집단처럼 매도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입법 취지를 보면 빨리 과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대한 빨리 과세가 되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오늘 회견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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