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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 칼 빼들었다...'가격 담함' 과징금 430억

공정위,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 칼 빼들었다...'가격 담함' 과징금 43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이상 이어진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21일 공정위는 자동차 해상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담합 및 가격 담합을 벌인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중 9개 사업자에게는 430억원의 과징금을, 8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장분할 담함행위를 벌인 업체들은 니혼유센㈜, ㈜쇼센미쓰이, 카와사키키키센㈜, 니산센요센㈜, 이스턴 카라이너㈜(이상 일본),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이상 노르웨이),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이에스(칠레), 유코카캐리어스㈜(한국) 등 9개로 이들은 최소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시장분할 담합행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8개 사업자는 GM과 르노삼성, 아우디 등 국내외 자동차제조사의 해상운송사업자 선정 글로벌 입찰 등에서 해상운송 노선별로 기존 계약선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쟁사들은 기존 계약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일부러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했고 니혼유센㈜와 짐 인터그레이티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이스라엘)는 가격 담합 행위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2개사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운임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으며 해당 노선에는 2개사만 운항하고 있어 담합이 용의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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