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조작해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은 최선을 다해 검증했으나 기망 당했기 때문에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제보를 공개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충분히 검증한 사실관계 하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진단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 변호인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발표했으며, 조작된 사실은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김 변호사는 조작 사실이 발표되자 공황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청천벽력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검찰로부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변호인도 "조작을 몰랐기 때문에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구속)씨를 강압해 녹취록 등 제보자료를 조작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도 부인한다"고 혐의 전부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4월 27∼30일 '청년위원장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이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며 이어 이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추진단에 넘겨 공개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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