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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폭발 사고로...시험대 선 文정부 산재대책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돌입

원청과실땐 처벌수위 촉각





문재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STX조선해양 폭발사고로 첫 시험대에 올랐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원청의 과실이 밝혀지면 실형 등의 처벌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STX조선해양 현장사고대응본부는 21일 경남 창원의 STX조선해양 조선소 폭발사고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돌입했다. 본부장인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국장은 “화재·폭발 위험장소와 크레인 충돌 위험장소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도 철저히 살펴보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하청 근로자 사망 시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 산재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께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바꿔 말하면 현행법으로도 최대 1년의 징역은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법정형보다 현저히 낮게 나오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정형에 비해 처벌은 미약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벌 대상도 현장 책임자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원에 불과했다. 징역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1~2015년 주요 30개 기업 중대 재해 처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다.

한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창원해경 등 30여명으로 꾸려진 수사본부는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난 7만4,000톤급 선박 내부 잔유(RO) 보관탱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부 창원지청 등과 합동 감식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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