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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 방안 적극 도입해야”

“갭투자 성행으로 전세가격 임계치 넘어”

임대사업자 등록제·전세금 보증제 시급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갭투자 근절을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등을 적극 도입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수도권 주요 지역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고 일부 지역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며 “이러다 보니 1억원의 종잣돈을 갖고 대여섯채의 집을 구매해 전세가격을 올려받는 식의 갭투기가 성행하면서 집값과 전세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집값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난 2011년~2012년처럼 미분양이 속출하고 집값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판매 중인 전세자금보증상품이 더 많이 이용되도록 상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증요율도 낮추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매년 되풀이되는 전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라며 “관련 제도를 적극 검토해 9월 정기국회에서는 확실한 방향을 발표해주시고 세입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행 주택임대시장은 제대로 된 가격평가가 아닌 주변 시세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는 구조라 실제 가치에 비해 임대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곳이 많다”며 “임대료 공시제도를 통해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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