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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큰돈 번다"…가짜 가상화폐 사기로 1,500억원 챙긴 일당 검거

가상화폐 관련 사기 피해액으로는 최대 규모

필리핀서 체포된 총책/경기남부경찰청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000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지금까지 일어난 가상화폐 관련 사기 피해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가짜 가상화폐 ‘헷지비트코인’ 사기단 국내 모집책 권모(45)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모씨 등 2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을 총괄한 마모(45)씨와 전산 분야 담당자 등 3명은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거,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잠적한 공범 2명은 인터폴에 수배 중이다.

마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 성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약 3만5,000명으로부터 1,55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물품구입 또는 매매거래가 불가능한 ‘헷지비트코인’을 내세워 “6개월 만에 2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 일당은 투자자들끼리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FX코인’, ‘FX888’, ‘이노션빅’ 등 온라인 거래소까지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 등 전국 22곳에 지역 센터를 개설해 사업설명회를 열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15~35%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늘렸다.



사기단 총책인 마씨는 2006년 3,200억원 규모의 통신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위조여권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항한 그는 사기 범행을 이어오다 이번에 검거됐다. 필리핀 현지에서 그는 무장한 개인 경호원을 두고 고급 저택에서 호화생활을 해왔다. 마씨는 지난 11년간 필리핀 당국에 불법체류로 2차례 검거됐지만 매번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마씨의 개인 경호원들이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고급 호텔에서 검거작전을 벌였다”며 “이번 사건의 관련자는 개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찰 등이 검거한 피의자까지 합쳐 59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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