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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기의 재판' 이재용 재판 TV 중계 하지 않기로..."무죄 추정 원칙 보장"

법원, '세기의 재판' 이재용 재판 TV 중계 하지 않기로..."무죄 추정 원칙 보장"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재판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보장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비교해 고려한 결과 중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앞서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모두절차 촬영을 허용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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