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당초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 갑 6g 기준 126원에서 594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정, 처리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5,000원~6,000원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 처리 일정을 뒤로 미뤘다.
기재위는 조세소위에서 이미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만큼 2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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