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집어 던진 혐의로 입건된 60대 노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9)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는데,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23분께 하남시의 한 식자재 도매업체에서 강아지를 들고나와 두 차례 공중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한 차례 땅바닥에 내던져져 움직임이 거의 없는 강아지를 집어 들고 잠시 걸어가다가 강아지를 재차 도로 옆 공터로 던졌는데, 당시 강아지는 5m가량을 날아 몸집 큰 개들이 있는 공터에 떨어져 몇 바퀴를 구르고선 더는 움직이지 못했고, 이틀 뒤 죽은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낑낑대서 어미를 찾는 줄 알고 (큰 개가 묶여 있는 공터에) 던져준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A씨가 강아지를 던진 행위로 인해 강아지가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 뚜렷한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A씨의 행위와 강아지의 죽음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외에 재물손괴죄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즉 동물학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이 다소 무거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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