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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로비하려면 돈 필요한데…" 5000만원 뜯어낸 70대 건설업자 재판에

구속된 지인 딸에게 "판사에 작업해야" 돈 뜯어내

판사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건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자 이모(7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인 권모씨의 검찰 구속 소식을 접한 뒤 권씨 딸에게 “구치소장을 통해 특별면회를 시켜주겠다”고 접근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12월 5회에 걸쳐 장소변경접견을 알선해 주고 구치소장과 저녁 자리도 준비했다.

이씨의 영향력을 믿게 된 딸 권씨는 2015년 1월 본색을 드러냈다. 이씨는 딸 권씨에게 “재판장에게 작업을 해야 한다. 재판장과 잘 아는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와 재판장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며 2,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2월에는 “아버지 재판정 1층 맨 앞줄에 앉아 있었더니 판사가 나를 보고 아는 척을 하더라”라며 “잘 될 때 마무리를 해야 한다. 설 연휴에 골프장으로 초청해 골프를 치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더 받아 챙겼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해당 판사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고 재판에도 영향을 끼친 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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