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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떨어져 살아도 육아휴직 급여 줘야"

대법, 원심 파기환송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돌보지 않고 해외에 나가 살았더라도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0일 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제한·반환, 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1년 동안 매달 81만여원의 휴직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1년의 휴직 기간 중 8개월 동안 아이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멕시코로 출국해 살았다.

이를 알게 된 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보고 지급된 급여 807만원을 반환하고 같은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처분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씨는 “함께 살려고 했지만 아이가 아파 부득이하게 떨어져 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육아휴직에서 양육의 방식에 일률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한다”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와 떨어져 멕시코로 출국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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