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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수익 100배"…'가짜 가상화폐'로 200억대 사기

업체대표,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서울지방경찰청/연합뉴스




가짜 가상화폐를 미끼로 5,000여명에게 2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업체의 공동대표 정모(58)씨와 박모(48)씨가 구속기소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박씨는 올해 5~8월 서울 등지에서 ‘코알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7,515회에 걸쳐 212억7,63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국형 가상화폐 코알코인을 개발해 126개국에서 특허를 냈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당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명당 최대 피해액이 5억에 미치지 않아 판례상 특경범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일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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