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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짜 가상 화폐로 투자자 속여 200억원 가로챈 업체 대표 구속 기소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를 미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석리 부장검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K사 공동 대표 정모(58)씨와 박모(48)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5월부터 8월 사이 ‘코알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증 받은 전자화폐다”,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총 212억7,63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형 가상화폐인 코알코인을 개발해 126개국에서 특허를 냈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렸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1명당 최대 피해액이 5억원에 못 미쳐 판례상 특경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일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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